보내주신 페이지는 귀 재단의 자격과정 사이버교육과 개편에 관한 자체 문건이더군요. 제가 확인을 구하는 것은 자격증 교부를 교육과학부에 등록할 때 1급 신청 자격을 규정한 조항이 담긴 문건의 사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통상 1급과 2급을 나누고 1급 신청 자격을 한정하는 경우 해당 조항 외에 '그 외 재단이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과 같이 제한 조항 외의 경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자체 문건이 아니라 귀 재단이 독서지도사 자격 교부를 위해 교과부에 제출한 신청 자격의 조항 원문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