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사)한국독서문화재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좋은 일을 계획 중이시며,
그것을 위해 공부방 또는 도서관 설립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공부방의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본 재단의 운영 방향이나 목적성과 조금 다른 부분이기에 제공해 드릴 정보가 부족함을 양해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립 '아동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설립에 관한 것은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과 '해당 지역주무관청(시, 군, 구청 등)'에 문의하셔야 할 듯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도서관법 시행령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와
도서관법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등의 법령을 자세히 검토하실 수 있으며,
해당 지역주무관청(시, 군, 구청 등)의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하시면 지역 내 도서관 설립 인가에 대한
여러가지 조건과 정보를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의에 불편함이 있으시다면 지역주무관청에 바로 문의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 지원에 관한 부분 역시 위 두 기관에 문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참고로 현재 작은도서관 설립 시설 기준은
'건물면적33㎡이상, 열람석6석이상, 자료1,000권 이상' 입니다.
좋은 일을 진행하심에 있어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51) 243-4842 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재단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