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 등 공익성 기부단체 64곳 추가 지정
[경향신문 2006-10-1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64개 단체가 기부금을 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익성 기부금 대상단체로 새로 선정됐다.
재정경제부는 정대협을 비롯해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동북아평화연대 등 64개 단체를 2011년말까지 5년간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말까지 이들 단체에 기부금을 낸 뒤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 제출하면 개인은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소득공제를 받고, 법인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1990년 창설된 정대협은 30여개 사회단체의 연합체로 정신대의 진실규명과 생존자 지원을 위한 활동을 펴오고 있다.
또 한국·베트남친선협회, 한국독서문화재단, 한국뇌척수연구재단, 한국희망재단, 2012여수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국제한국학연구지원센터, 한글문화연구회, 선한사람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아시아법연구소, 한국동티모르문화교류협회, 먹거리사랑 시민연합 등도 이번에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로 지정됐다. 이로써 정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 대상 단체는 1,024개로 늘어났다.
<박성휴기자 songhu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