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독서문화재단은
개정된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에 의거하여 민간자격등록을 추진하였고
자격기본법 제 17조 2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8년 7월 28일부로
(사)한국독서문화재단 독서지도사, 논술지도사 자격과정이
개정된 민간자격종목에 등록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접수번호 |
자격명칭 |
등록번호 |
등록유효기간 |
40 |
독서지도사 |
2008-0024 |
2008.07.28 ~ 2011.07.27 |
41 |
논술지도사 |
2008-0025 |
2008.07.28 ~ 2011.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