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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공연비의 소득공제 추가
제 60호 소식지

올해 7월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도서공연사용분이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된다고 한다. 평소 책을 많이 사거나 공연관람등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도서는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은 ECN)이 기록된 간행물로 판매되는 간행물이다. 이는 종이책(학술서, 만화, 학습참고서 포함), 전자책(오디오북, 웹툰, 웹소설 포함),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 중고책(재판매 목적이 아닌 독서와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간행물로 판매자에게 다시 판매되는 도서)가 해당되며 도서구매에 수반되는 배송료 등도 도서구입비에 포함된다. 그러나 잡지 등 정기간행물법에 의한 간행물,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간행물로 결정되어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간행물과 판매가 아닌 대여되는 간행물은 제외된다.

그리고 공연법에서 예시로 들고 있는 음악, 무용, 연극, 연예, 국악, 곡예 등(뮤지컬, 대중음악콘서트, 오페라, 발레, 마술, 마당극, 아등극 등 포함)과 이와 같은 공연을 보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재화 형태로 판매되는 것도 해당된다. 공연티켓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은 공연티켓비용에 포함된다.

다만, 소득공제 가능 도서와 공연티켓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증빙 등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단말기)에서 판매나 결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평소 책을 많이 구입하여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꽤 반가운 소식이다.